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했을 때 사회에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태주어 어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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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직면한 취업 문제나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, 미래를 위해 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정책입니다.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을 더하여 만기에 돌려줍니다. 따라서,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을 5월 중에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미리 준비 하셔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
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
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연령 |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 청년이여야 합니다. 다만 수급자,차상위자,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. |
소득조건 | 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이 50% 이하라면 소득조건이 없지만(월 50만원 이하여도 상관없음), 50% 이상 100% 이하라면 월 50만원 초과 월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 |
가구소득 |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여야 합니다. |
재산기준 | 대도시는 3.5억원, 중소도시는 2억원, 농어촌의 경우에는 1.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 |
다만, 수급자이면서 차상위 초과를 하는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2023년에는 가입범위가 중위소득 100%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3년 5월을 기준(23.05.으로 예정되어 있으며, 주민센터나 해당 지역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023년도에 신청 방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됩니다.
청년키움희망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하려면 기존 통장을 환수해야 하며,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. 그러나, 희망저축계좌 1, 2에 가입된 가구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본인이 희망저축계좌나 저축계좌에 가입 중이라면,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
본인적립금
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을 할 수 있습니다. 가입기간은 3년이며, 매월 첫 납입 시에는 10만 원 이상이 필수이며, 월 최대 50만 원 단위까지 자유적립식 저축이 가능합니다. 가입자 여건에 따라서는 만기 이전에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.
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)
매월 본인 저축액에 10만원 / 30만 원을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이 정부에서 지원됩니다.
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, 중위소득 50% 이상 ~ 100% 이하 : 10만 원 정액 매칭
가입 이후에 계층이동(중위 50% 이상 에서 50% 초과)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됩니다.
만기 후 예상 수령액
중위 소득 50% 이하일때 월 10만 원씩 납부했을 시 정부 지원금이 30만 원입니다. 납입기간 3년 후 만기 예상 수령액은 원금 1,440만 원과 + 이자로 구성됩니다. 월 10만원만 납입해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에요.
결론
누구나 보기 쉽게 설명한다고는 했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 복지로에서 더 알아 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. 거주지 관할 관공서에서 직접 알아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.
꼭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어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도움 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이상으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참고하세요 - 보건복지부 복따리TV