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임신·출산진료비지원은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 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
> 목차
> 1. 의료급여 임신·출산진료비지원이란?
> 2. 자격조건 및 선정기준
> 3. 지원내용
> 4. 신청방법
## 1. 의료급여 임신·출산진료비지원이란?
의료급여 임신·출산진료비지원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,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한 분들과 출산한 분들, 그리고 2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**주요 특징:**
- 유산 및 사산도 지원 대상에 포함
-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 목적
-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과 생후 2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, 임신·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저소득층 모자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## 2. 자격조건 및 선정기준
의료급여 임신·출산진료비지원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:
**지원 대상자**
-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부
-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출산 후 2세 미만 자녀를 둔 산모
- 생후 2세 미만 자녀 본인
**선정기준**
-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어야 함
- 임신 사실 확인 또는 출산 증명이 가능해야 함
-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
## 3. 지원내용
의료급여 임신·출산진료비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**주요 지원 내용**
| 구분 | 지원내용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|------|
| 임신부 | 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| 산전검사, 분만비용 등 |
| 영유아 | 2세 미만 자녀 의료비 지원 | 예방접종, 건강검진 포함 |
| 지원방식 | 현금지급 또는 직접 의료비 지원 | 의료기관 청구 |
| 지원주기 | 수시 신청 가능 | 필요 시 즉시 |
**지원 범위**
- 산전진찰 및 검사비용
- 분만 및 입원비용
- 산후조리 관련 의료비
-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
- 기타 임신·출산 관련 의료서비스
## 4. 신청방법
의료급여 임신·출산진료비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:
**신청 절차**
1. **방문 신청**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2. **필요서류 제출**:
- 신청서 작성
-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
-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
- 신분증
3. **심사 및 승인**: 담당 공무원의 자격 확인 및 심사
4. **지원 시작**: 승인 후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적용
**온라인 신청**
- 복지로 홈페이지(http://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- 정부24를 통한 신청도 가능
**문의처**
- 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없이 129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
- 복지로 고객센터: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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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신청 시 유의사항
✓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어야 지원이 계속됩니다
✓ 임신 확인 후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
✓ 지원받은 의료비는 임신·출산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
✓ 허위 신청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
**기준연도**: 2025년
**재공유형**: 현금지급
**지원주기**: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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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임신·출산진료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👉 [복지로 의료급여 임신·출산진료비지원 상세 보기]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006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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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. 29. 17:57
의료급여 임신·출산진료비지원 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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